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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中 ”홍콩보안법은 ‘이빨 있는’ 호랑이“...대놓고 경고
중 언론 “국내외 전폭 지지 받아” 선전
1일부터 어기면 최고 무기징역 경고
외국인도 적용...자본, 인력 이탈할듯
강력 시행 이유...홍콩 무너지면 연쇄 독립
中 “경제문제는 본토에 의존할 것 ”
홍콩 반환 23주년인 1일 빅토리아 항구의 한 바지선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축하’라고 쓰인 대형 간판이 실려있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큰 홍콩보안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홍콩 국가보안법은 이빨 있는 호랑이다. 7월 1일이 경계선(시작일)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1일 홍콩보안법 강력 시행을 대대적으로 경고했다. 이 언론은 “기존의 죄를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계속 잘못을 저지른다면 멀지 않은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중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인 7월 1일 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과 홍콩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세계 50여개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성명을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지속된 홍콩 사회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홍콩이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하고 경찰과 법무기관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홍콩 보안법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홍콩보안법 전문은 6장 66조로 구성돼 있다.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크게 4가지를 담았다.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려는 행위, 국가 기관을 공격·파괴·교란하는 행위, 폭발·방화 등을 통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국가 안보 관련 기밀정보를 빼내거나 외국과 결탁해 홍콩과 중국 관련 통제를 요청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하 3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중대할 경우 10년 이상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 중앙정부 직속 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홍콩의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전면 개입한다는 의미다.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이후 고도의 자치를 50년간 보장한 홍콩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더욱이 처벌 대상이 홍콩인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계 기업, 기관, 개인도 포함됐다. 외국인도 반중 시위에 참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자칫 잘못하면 외국과 결탁했다는 명목으로 추방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홍콩 보안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홍콩 민주화 시위와 무관치 않다. 홍콩 사태를 방치할 경우 민주화 요구가 중국 본토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독립을 요구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자치구 등까지 가세하면 국가 비상사태가 올 수 있다.

또한 서방국가들이 홍콩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중국 언론들이 “홍콩 독립을 외치는 일부 세력이 해외 세력과 결탁하고 있지만 대규모 정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한데서 중국의 속셈을 엿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금융과 무역 허브 지위 상실에 대해서도 중국은 괘념치 않는 모습이다. 이대로 간다면 외국자본 뿐 아니라 인력이 대규모 이탈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대안처로 홍콩과 인접한 선전과 상하이, 하이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홍콩은 제조업이 없어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고,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보안법을 이유로 홍콩으로의 수출 금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캐리 람 장관은 “(미국 등 기업이)홍콩에 수출하려면 앞으로 수출허가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것”이라면서“하지만 수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의 대체품을 수입해도 되고 현재도 이미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과 중국 재계 인사들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홍콩 제재에 대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당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췄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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