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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장애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 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헤럴드DB]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조처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 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증빙 서류를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올 한 해 지출한 비용 중 1인당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약 3600명에게 총 3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정배 국민연금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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