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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폐지까지는 험난한 길…'세수·외국인 과세·초단타매매' 과제 남아
증권거래세 0.25→0.15%로
이중과세로 폐지 주장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2.28포인트(1.05%) 오른 2134.65로 코스닥은 전날보다 0.22포인트(0.03%) 오른 750.58에 마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적지 않다. 세수 문제부터 외국인 과세, 초단타매매 등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득하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코스피·코스닥 기준 0.25%의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비상장주식은 0.45%에서 2023년까지 0.35%로 내린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가 되지만 농어촌특별세율 0.15%가 남게 돼 최종적으로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자본시장 육성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재도입됐다. 지난해에는 0.3%에서 0.25%로 낮춰졌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거래 때도 세금을 걷고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걷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양도세를 걷어가려면 거래세는 없애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고, 같은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까진 검토 가능하다는게 기재부 입장이다. 지난 24일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했냐는 질문에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까지 면제할 수는 없었다"며 "다만 금융세제 개편으로 세수 증가분이 있다면 그에 맞춰 거래세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세수 문제가 있다.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정하면서 양도세 부과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그 근거로 꼽았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금융소득 상위 5%인 30만명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2조4000억원의 양도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역시 이와 같다.

현재 증권거래세 세수가 연간 6조원(2018년 기준)가량 걷히는 것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는 3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마저도 받지 않으려면 양도세를 그만큼 더 걷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본공제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 혹은 양도세율 자체를 올려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 때 금융투자소득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2000만원 이상 번 금액부터 과세 대상이다. 2000만원 정도까지는 소득이 많지 않으니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공제를 거친 후 남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양도세율 20%,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25%를 적용한다.

외국인 과세 문제도 있다.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세법상 외국인은 금융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조세조약에 거주지 국가원칙이 적용돼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팔면 대부분 과세가 안된다"며 "한국인이 해외주식 거래해도 한국에 세금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세 폐지 시 초단타 매매, 단기투자 확대 우려 문제를 어떻게 할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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