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족도 조사

수사망 넓히며 정의기억연대 수사 박차

檢, 정의연 회계 담당자 12시간 조사… 정대협 시기 실무자 재소환
서울서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 회계담당자를 장시간 조사했다. 아울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정대협) 당시 회계 실무자를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의연의 전신이자 현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 주체인 정대협 시기 회계 담당자 A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달 4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정대협 시기 회계 담당자 B씨도 이달 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선 조사에서 검찰은 정의연·정대협의 회계자료상 의문점과 운영 방식, 활동 내역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달 22일 오전 10시께 정의연 회계 담당자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0시30분께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족들을 상대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이달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양아들 황선희(61) 목사 부부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황 목사 부부에게 길 할머니가 매달 받은 정부 보조금과 이달 6일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 씨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달 17일에는 고(故) 이순덕 할머니의 딸을 불러 조사하고, 22일에는 고 안점순 할머니의 조카를 방문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검찰은 두 할머니의 장례 시기 정의연·정대협 등이 집행한 장례비와 부의금 사용 내역 등에 관해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