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유연화한 ‘카탈로그 방식’도 허용…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기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를 활용한 원격근무·화상회의·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구매에 적용할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공공부문에 적용해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련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전면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해 계약할 수 있는 카탈로그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오는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구매에 적용할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해 관련 서비스의 구입을 촉진함으로써 이 부문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
이번 계약제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는데 발맞춰 공공부문이 관련 서비스를 구매하는 규정을 마련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소프트웨어 등을 임대·제공하는 클러우드 서비스와, 이를 기반으로 원격근무·화상회의·온라인교육,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보면 관련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이 별도로 마련된다.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존의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과기정통부·행안부·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목록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다.
공공부문 수요기관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재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가능해진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과 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규격·가격 등을 결정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관련 서비스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시키는 한편,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구매에 적극 나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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