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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12일부터 진료내용 휴대전화 확인 시범서비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껏 우편으로 보낸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헤럴드DB]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방문한 병원·약국 이름과 진료일, 진료비 등이 담겨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990년부터 우편을 통해 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최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활성화함에 따라 새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내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는 M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이용 가능하다. 두 방법 모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달과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서비스를 운영한 뒤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첨을 통해 가입자 중 400명에게 커피전문점 모바일상품권(5000원)을 지급하는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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