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주민 의원, 20대 이어 21대에서도 대표 발의

법무부, 과거 “취지는 긍정적, 보증금 상승 우려” 의견

법무부, ‘전월세 무한 연장법’ 검토 착수 예정…이번엔 어떤 입장낼까?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 일대 아파트 전경.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월세 기간을 무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조만간 의견조회서를 접수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 중 발의된 동일한 법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용역연구를 수행한 법무부가 이번에는 어떤 의견을 낼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전월세 무한 연장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법무부가 조만간 의견조회서를 회신할 예정이다. 법무부 실무 담당자는 “찬반양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갱신 거절 사유 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단순히 이 사안만 놓고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 무한 연장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밝혀진 적은 없지만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서와 법무부 용역보고서들을 통해 가늠해 볼 수는 있다.

박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6년 12월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무부에서 보낸 의견서를 참고했다. 여기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임대보증금 상승,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진입 장벽 발생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인지 명확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제도를 연구했다. 해당 연구팀은 미국 뉴욕·캘리포니아,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의 계약갱신제도를 참고한 뒤 “한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돼야 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계약 갱신 시나리오별 보증금 상승 예정액을 시뮬레이션했다. ‘계약기간 2년+계약갱신 2년’부터 ‘3년+3년’, ‘2년+2년+2년’의 경우까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2년+2년의 경우 보증금은 최소 1.43%에서 최고 1.6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3년의 경우 4.31~15.35%, 2년+2년+2년의 경우엔 3.53~4.60% 상승했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때에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3~5%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연구팀의 의견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