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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구일대 수복지역 토지, 매수자격 제한
기재부,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

정부가 강원도 양구군 일대 수복지역의 국유화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수복지역 원주민과 정책이주자, 일정기간 점유·경작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매각 토지는 세대당 3만㎡, 대부하는 토지는 세대당 6만㎡를 넘지않은 범위에서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無主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인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투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로,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수복지역의 무주지는 휴전선(38선) 이북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후 원소유주의 월북 또는 실종 등으로 주인이 없이 제3자 등이 점유·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보면 국유화된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허용 대상자가 규정됐다.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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