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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체납액 3조원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자·명의대여 의료인 대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인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헤럴드DB]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런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 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공포후 올해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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