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건보공단,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평균 1.99% 인상
한방 약국 등 4개 단체와 극적 체결
병ㆍ의원, 치과 등 3개 단체는 결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한 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결정됐다. 한방 2.9% 인상,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됐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