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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암인 갑상선암에서 시작된 림프절전이암, 일반암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해져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암에 걸려도 완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반적인 암보험 가입율도 높은 편이어서 치료비 부담도 이전보다 덜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작성한 ‘2017년 국가 암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시 3명 중 1명(35.3%)은 암에 걸린다고 한다. 또한 최근 5년간(2013~2017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 대비)은 70.4%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이다.

이처럼 암환자 생존률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2차암과 전이암이다.

암 생존자의 대부분은 재발과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검진을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암인 2차암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2차암과 관련하여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74만여 명의 암 환자 중 18.4%가 이미 다른 암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암이 흔한 질병이다 보니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암보험의 대부분이 1차암만 보장하고, 일단 암에 걸리고 난 이후로는 암보험 추가 가입이 어려워진다. 다행히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2차암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전이암이다. 전이암이란 특정 부위에 처음 생긴 원발암이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암에서 시작된 림프절전이암, 임파선전이암이다. 이런 경우 치료도 쉽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충분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림프절암이나 임파선암은 일반암 혹은 고액암으로 분류되지만, 현재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물론, 약관 변경 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전이암도 일반암이나 고액암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시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변경된 약관으로 소액암 진단비만을 보상받는 소비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험사에 항의해도 약관상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시 설명이 된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는 갑상선암과 림프절전이암의 경우 진단금을 소액암과 일반암에 대해 각각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분조위는 "갑상선암의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와 '목 림프절 전이'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고, 각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액수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이 없으므로 보험사는 '갑상선암진단비'와 '일반암진단비'를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법원 판결도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보험 소비자가 전이암과 관련하여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1심 법원은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가입당시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손해사정 현성 대표 김태균 손해사정사(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최근에는 보험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보험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보험 소비자는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사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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