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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특권, 소환 요청 못한다는 뜻 아니다”…檢, ‘윤미향 수사’ 탄력 붙을까
임시국회 회기가 예정된 5일부터 ‘불체포특권’
檢출신 변호사들 “필요시 기습 영장청구 가능”
“177석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가능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달 30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로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등 의혹을 받는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 등 현역 의원이 지니는 권한이 부여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일정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지난 주말에도 정의연 압수수색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을 분석하면서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윤 의원 관련 수사를 위해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도 서울서부지검에 투입하는 등 윤 의원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0~21일에는 이틀에 걸쳐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 등 정의연과 관련된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첫 임시 회기가 이달 5일로 예정되면서, 이후 불체포특권이 생기는 윤 의원 관련 수사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이 발효돼도 검찰 수사에는 별다른 영항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 B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소환 요청을 할 수 없단 뜻이 아닌 체포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윤 의원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그럴 권한이 없다는 특권이 불체포특권”이라며 “본인 의사에 달렸지만, 불체포특권까지 쓰면서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 과연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B변호사는 “꼭 구속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회기가 끝났을 때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집행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엔 그런 고려 없이 소환 요청을 하고 윤 의원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윤 의원의 소속인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과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을 거란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C변호사는 “불체포특권과 상관없이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개인 계좌나 연결 계좌 추적, 입출금 내역 분석 등은 확인을 위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해도, 만약 회기 중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를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그간의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윤 의원은 “아직 검찰의 출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복수의 시민단체는 ‘윤 의원과 정의연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밝혀 달라’며 10여 건의 고발을 했고,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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