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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자 가족 근무…한때 서울시청 비상
2청사 직원 음성 판정…같은 층 직원들 재택근무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한때 서울시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 근무하는 주무관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가족·지인 등 밀접접촉자 파악을 한 결과 A씨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6일 A씨가 근무한 2청사 9층 전체를 임시폐쇄 했고 해당 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또 같은 층의 부서가 20층 회의실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 후 이곳 역시 임시폐쇄했다. A씨는 지난 26일 검진 결과 음성 판정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9층과 20층은 운영재개 했고 9층 (A씨와) 같은 공간에 있던 일부 직원들은 재택 근무 중이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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