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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광고 분쟁 한해 5600건…소상공인 피해방지 교육 도입
-ICT분쟁조정지원센터 피해 예방교육 실시
-분쟁조정 신청 지난해 약 70% 증가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정식 접수되는 분쟁 건수만 한해 5600건을 돌파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총 5659건이었다. 전년도(3371건) 대비 약 70% 증가했다.

분쟁 신청 업종 중 음식업, 쇼핑몰, 이미용, 도소매업, 교육 등이 전체 70.6%를 차지했다. 분쟁조정신청 금액은 300만원 이하가 전체 95%다.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한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 것이 주 원인이다.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인터넷 기업 광고 담당자 사칭 ▷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속임수 ▷허위·부당광고 계약 등이다.

온라인 광고 분쟁 추이(단위:건) [과기부 제공]

이에 센터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연간 1만명 대상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피해 발생 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도 지원한다.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피해사례는 희망재단의 SNS(월 1만2000~1만4000명 이용),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등을 통해 실시간 공유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매출 확대를 기대하는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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