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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협도 등록절차 없이 수억 모금
기부금품법 단체명단 없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리 등을 맡고 있는 비영리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정황이 21일 포착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함께 정대협의 대표도 맡았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정대협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른 단체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한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기부금품을 모을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10억원 이상을 모을 때는 행정안전부에 각각 성금 목적과 보관 방법, 사용처를 밝히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으거나 당초 밝힌 목적과 다른 곳에 기부금품을 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기사 6면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정대협은 기부금을 통해 서울시와 행안부가 관련 법에 따른 단체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기간으로 밝힌 2018년 5억1800여만원, 지난해 2억9100여만원의 수입을 냈다. 지출액은 2018년 4억6900여만원, 지난해 1억4700여만원이었다.

지난 2018년 7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정의연으로 통합했다. 지금 남아있는 정대협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리 등의 일을 맡고 있다. 두 단체가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정대협을 해산·해소하지 않고 존속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두 단체가 통합된다는 발표와 다르게 각각 사업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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