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이때, 기업파산에 관련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전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매출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시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여행, 레저, 관광상품 및 수출입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은 전망이 좋지 않다. 단기간에 종식될 수 있다고 낙관했던 현실과 다르게 이미 한 분기를 훌쩍 넘어서 계속되고 있는 탓에 기업파산까지 고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파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국내의 기업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은 국가의 경우 더 많은 기업이 파산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도 사상 최초로 일본 상장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서 일본 내 경기 악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장 국내의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역에 차질이 계속될 수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더 장기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다음 분기의 전망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파산을 찾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업파산은 폐업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법인폐업은 세무서에 신고를 통해서 패업이 이뤄지게 되며 그 절차가 단순하고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법적인 성격이 유지되므로 만일 법인에 채무가 존재한다면 채권자들과의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하다.

복잡한 기업파산, 도산전문변호사 무료상담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기업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서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파산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손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액수가 클수록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업파산 및 회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무법인 감명과 같이 도산전문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무법인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초동에 위치하며 기업회생, 기업파산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회생이나 파산을 고심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