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가능성 없고 증거조사 실시돼 구속 필요성 낮아
11일 0시 석방,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불구속 재판
검찰 “구속 여부 관계없이 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모펀드 자금 횡령과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 임정엽)는 8일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낸 추가 구속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교수는 11일 0시 구속 만기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검찰이 내세운 추가 구속 발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정 교수가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경우 등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차명 주식거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현존하고, 공범관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와 공범관계인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당사자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법원은 기한에 쫓기지 않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이고, 교직원 지원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의 조 전 장관 친동생은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국 친동생 조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