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찰서 받은 해당 수사관 관련 자료 부족”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절반으로 ‘뚝’
디지털성범죄 관련 현재까지 420명 단속·68명 구속
“‘갓갓’ 의미 있는 수사 단서 확보…증거자료 선별 중”
현직 경찰관 로스쿨 진학 ‘논란’에 “法전문가 더 필요”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경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근 푸는 데 성공한 A 씨의 휴대전화 내용 중 일부만 경찰에 제공하고, 비밀번호 등은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사망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며 “휴대전화에 담긴 사망과 관련한 내용을 탐색해서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그동안 확보한 단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경찰은 A 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A 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약 4개월 만에 풀었고, 휴대전화에 담긴 일부 내용을 경찰에 제공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우리에게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일부만 보냈다”며 “제한적으로 일부만 줘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범위 등을 설정해서 강제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줬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 검찰에서 한 포렌식 작업 내용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좋다”며 “그게 안 되면 휴대전화를 다시 여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다시금 경찰과 검찰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A 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에 대한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A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하루 뒤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A 씨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모두 기각했다.
민 청장은 이른바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과 관련해서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는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운전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보다 59% 감소했다. 이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는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명보다 54% 적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결과로 보인다. 21건에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민 청장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과 관련해 “의미 있는 수사 단서를 상당히 확보했다. 단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증거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3월 출범, 지금까지 420명을 단속해 68명을 구속했다.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 막바지에라도 입법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41명을 수사해 7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재를 확인한 자가격리 이탈자는 321명이다. 경찰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자 9020명, 내국인 2699명, 외국인 1599명 등 1만3318명에 대한 추적 요청을 받아 소재를 100% 확인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현직 경찰관들을 징계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서도 민 청장은 조직 특성상 법률 전문가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어느 부처보다도 법률 전문가가 필요해 예전부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연 20명씩 경력 채용했고 변호사 자격시험제로 바뀌면서 이들도 경력 채용하고 있다”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이 1차 책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률 전문가 수요는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현직 경찰관의 학업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충실도, 학업 병행 등을 두루 살펴 볼 문제라고 봤다. 그는 “과거 부적절한 휴직 후 로스쿨에 다녔던 경찰관을 문책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경찰관들이)근무를 하면서 다니고 있다”며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사준모가 전국 25개 로스쿨에 ‘2020 로스쿨 입학자 출신 대학 및 나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41명을 수사해 7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재를 확인한 자가격리 이탈자는 321명이다. 경찰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자 9020명, 내국인 2699명, 외국인 1599명 등 1만3318명에 대한 추적 요청을 받아 소재를 100%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