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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처, “형평면제처분제도 도입해 기부 활성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입법처)는 30일 조세회피 목적 없는 기부에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형평면제처분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입법처는 이날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선의의 공익기부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처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구제하고 공익기부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며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을 고칠만한 선제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 신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해외 대학·단체에 기부한 42억 원에 대해 세금 27억여 원을 부과해 논란이 있었다. 이는 기부에 관한 사법적 한계가 뚜렷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 입법처의 지적이다.

기부세를 규정하는 현행법상 비과세는 법이 정한 공익법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선의의 목적으로 기부를 하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도 없어 현실적으로 구제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입법처는 “독일의 경우 과세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과세 관청이 직접 조세 감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국세 기본법에 두고 있다”며 “형평면제처분제도는 납세자가 공익 기부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처분 단계에서 문제가 된 과세처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회 전반이 움츠려든 이 때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라며 “이런 때 게제측면에서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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