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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관계 동의해도 범죄’ 의제강간…法, 가해자 ‘성인만’ 처벌
미성년 의제강간 16세로 상향
‘청소년 간 성행위 억압’ 지적에
‘19세 이상만 처벌’로 입장 정해

일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한 경우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하는 ‘의제강간’ 가해자를 성인에 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올라가면서 청소년들 사이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의제강간 연령 규정이 상향될 경우 처벌 대상을 만 19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기로 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제강간죄는 양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내용이 담겨있어 얘기가 있는 건 맞다”며 “법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성계는 의제강간죄 적용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 혹은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청소년 간 자유로운 성행위를 억압할 수 있으며, 미성년끼리 합의를 해 성행위를 하더라도 서로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의제강간 적용연령 상향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능력을 무시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고를 한 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 개정과정에서 드러났던 부처 간 갈등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아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의제강간죄 연령이 만 13세임에 그쳐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의제강간죄 연령을 상향하고, 가해자에 대한 연령기준을 마련한 형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13~16세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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