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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에 흉기되는 교회 첨탑, 서울시 “법을 바꿉시다”
법령 규칙 개선안 111건 사례집 제작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에 배포, 건의
사례집 표지.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강풍이 불면 교회 첨탑은 흉기가 된다. 실제 지난 2018년 강서구의 한 교회 첨탑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부산의 한 교회에선 8~9미터 높이의 첨탑이 인근 건물로 떨어지는 등 교회 첨탑 사고는 전국 지자체에서 간간이 일어난다.

교회 옥상에 설치된 첨탑이 이처럼 ‘사고뭉치’가 된 건 건축법 상 신고해야할 공작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첨탑 신축 시 구조안전 확인도 이뤄지지 않고, 3년 주기로 하는 유지관리 상태 점검도 자가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이처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안 111건을 모아 사례집으로 처음 제작했다. 서울시는 총 300여 장 분량인 이 사례집을 이 달 안에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13개 부처에 돌려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사례집에 담은 111건은 관련 안전 규정이 아예 없거나 완화 또는 유예 규정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종교시설 첨탑 외에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가 대표적이다. 2015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2개 이상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하지만, 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피난 시 투숙객 여러명이 1개 완강기를 동시에 이용하다 추락사고를 입을 위험이 있다.

시는 사고 사례와 법령 상 문제점 뿐 아니라 개선 대책까지 담았다. 안전감사 결과를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했다. 또 지난해 10월 개최한 시민대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 의견도 녹여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례집은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 등 10개 분야를 구분해 각 분야에서 안전규정 ‘미비’, ‘완화’, ‘유예’ 사례를 나눠 소개하고 있다.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규정도 숙박시설 완강기와 비슷한 사례다. 7명이 사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18년 11월 법 개정에 따라 2009년 7월8일 이전부터 영업하는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 시는 2009년7월8일 이전으로 의무설치 대상지를 확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각종 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를 정비 하지 않아도 최장 12개월 동안 운행이 가능해 크레인 안전사고가 높은 만큼 시는 정비명령 기간 중에 운행할 수 없도록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도 있다. 입주자협의회 등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외벽 도색 등에 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기, 소방시설 보수에 우선 사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상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함을 짚었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안전은 공동체 행복의 기본 전제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만큼, 서울시가 발굴한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조항 등을 지속 발굴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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