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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지역주택조합·분양사간 고소전 비화
상반기 착공 기대하던 조합원·가입자 피해 우려
부암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 사기협의로 고발돼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분양대행업체와 조합장 간의 갈등으로 경찰고소와 함께 법적소송으로 비화돼 상반기 착공을 기대하던 조합원과 추가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은 분양대행업체인 ㈜우리들디엔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부산진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우리들디엔씨는 지난 1월말 조합이사회로부터 조합원모집 업무대행을 맡아 2월초부터 업무를 진행했으며, 홍보관에서 조합장 A 씨와 조합 이사 B 씨 등과 함께 대행수수료 등을 논의했다.

당시 조합장 A 씨의 정식 조합장 인준이 나지않아 구두로 사업을 진행키로 하면서 대행업체는 사무실 집기와 130여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한달여 동안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3월11일 조합장 인준이 이뤄진 후에도 업무대행계약서에 도장을 찍지않은 A 씨가 새로운 이유를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비용을 업체측에 전가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잔여세대 분양을 희망하는 가입자 수십명이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도 되지않고 가입비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애당초 A 씨가 정식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대행업무를 맡길 수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다”면서 “이사회 결정으로 해당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수수료를 높여줄 것을 요구해 공식적으로 회의를 거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을 뿐이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들디엔씨측은 조합장의 말을 믿고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했으며, 조합장 인준을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광고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직원 140여명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조합장 A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면서 조합원들과 추가 가입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해 최근 5차 모집까지 진행해온 터라 관련 비용과 금융이자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5차 모집으로 조합원을 충원하고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도 사라지게 됐다.

또 비용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늘어날 수 있어, 조합원 이탈이 본격화 되면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조합측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수십명의 잔여세대 추가 가입자들은 조합원 가입도, 가입금 회수도 법적소송 탓에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부산진구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관내의 모든 분양 등의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향후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상황을 파악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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