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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대비’ 나선 검찰…해외사례 모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된 검찰이 해외 사례를 수집해 대응논리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에 따른 검찰의 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 고찰’ 연구를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오는 10월 13일까지 6개월이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는 직접 수사 분야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했다. 해당 법은 지난 2월 개정됐지만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대통령령에 따라 1년 내에 시행 시기를 정하도록 해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시행된다.

검찰이 이 조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해석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다단계 사기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한다면 경찰이 수사권한을 갖지만, 경제범죄로 파악한다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해외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죄명이 무엇이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한국 실태에 비춰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죄명은 무엇인지 정리한다.

예를 들어 부패범죄의 경우 형법상 뇌물, 특가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등 중에서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정한다. 경제범죄 분야는 만약 금액을 기준으로 수사범위를 한정할 경우, 유사수신 사기사건 같이 개별 사건으로 보면 소액이지만 서민들이 다수 피해를 입는 범죄를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한다. 공직자 범죄의 경우엔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를 포함할지 아니면 일반직 공직자 범죄로 한정할지, 선거범죄 수사는 시·군·구의원 단위까지 할지 여부 등이 연구 대상이다.

대검 실무자는 “피해자 1만2000여명, 피해 금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하는 IDS홀딩스 사건과 같이 개별 사건으로 보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 있다고 했을때,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보면 달라지는 경우 많다”며 “이런 경우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을지 등이 현재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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