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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특검 요청 기각
준법감시위 설치에 ‘선처 예단’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7일 박영수특검팀 양재식 특검보가 신청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현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이 문제 삼는 이유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조치를 이 부회장의 형을 깎아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감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최순실) 등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성립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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