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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하청업체 납품 대가로 6억원 수수한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1500만원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하청업체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회사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돈을 받아왔고,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협력 업체와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납품 관련한 업무 편의를 봐줬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만든 점은 죄질이 안 좋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금액을 전부 반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2008~2010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7년 계열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조 대표는 지인의 매형 명의로 차명 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아들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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