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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사용료 17억 감면
인천경제청 소유 공유재산 입주·사용업체 41개소… 2~7월분 5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경제청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17억여원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14일밝혔다.

감면대상은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을 비롯해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업체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하율은 기존 적용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적용기간은 지난 2월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인천경제청에서 파악한 결과 감면대상은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개소이다. 이들에 대한 6개월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총 17억여원에 이른다. 감면된 사용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 향후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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