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지만 유주택 고객 대상

대출 대상자 폭 늘어날 듯

우리銀, 보유주택 있을 경우 대출 더준다... 자영업자 혜택 전망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유 주택의 평가금액을 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장 등급이나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지표다.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이 등급을 산정한다. 우리은행은 KCB로부터 이 등급을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보완적 지표로 활용한다.

자산평가지수를 활용하면 신고소득이 적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은퇴자들에게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우리은행은 기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은행은 또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차주가 상환한 이자금액의 일부를 대출원금 상환액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상환의지가 높은 차주가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한다면 금리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납부액으로 대출원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