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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 이용 중 50대 익사… 대법원, 업체 대표에 벌금형 확정
"평소 심장질환 때문 사망했을 수도 있어"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고객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수상레저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만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 유역에서 '블롭점프(공기 주입식 대형 튜브를 이용해 날아오른 뒤 물속으로 자유낙하하는 스포츠)' 등의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던 서 씨는 2017년 6월 기구를 이용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하자 제대로 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남성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고, 5분 넘게 물속으로 완전히 잠겼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은 서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영업한 점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서씨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를 '골든타임' 내에 발견해 생존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지만, 부검 결과 등을 고려했을때 피해자가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 징후가 약화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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