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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해외유입 결국 ‘폭탄’ 현실화하나 …대구·경북 이어 세번째로 많아
하루 40~60명씩↑…최근 5일새 1.5배 급증
가족간 2차 감염우려 고조…자가격리 관련 대책강화 시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구, 경북에 이어 세번째로 많아지면서 '신천지 사태' 처럼 또다른 '폭탄'이 현실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헤럴드DB]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전날보다 41명이 추가돼 총 601명으로 늘어났다. 대구 6725명, 경북 1304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는 하루 40∼60명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412명이었으나 2일 0시까지 601명으로 불어나 5일 사이에 189명 급증했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해외 유입 사례가 신규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일 하루 동안 확인된 신규 확진자 89명 중 검역에서 확인된 사례는 18명으로 약 20%를 차지한다.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지역사회에서 확인되는 해외 유입 사례도 있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확진 판정을 받은 1383명 중 30.5%는 해외 유입 사례로 분석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가족간 2차 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2주간 해외유입 508건 중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41건에 달하고 2차 전파는 대부분 동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일어나 자가격리 관련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초기 환자 30명(1∼30번째)의 접촉자 2370명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차 감염' 위험은 가족 간 접촉에서 일반 접촉보다 42배 높았다. 접촉자 중 가족의 발병률은 7.56%, 가족이 아닌 접촉자의 발병률은 0.18%였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이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증상이 발현되기 이틀 전부터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고, 무증상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 최근 중국 발표와 세계적인 발생에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자가격리와 관련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 또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 중 특별히 고위험군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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