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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김문수 전 의원 등 사랑제일교회 예배 신도들 경찰 고발
3일 오전 성북구 종암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주말 예배를 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을 3일 경찰에 고발 한다.

시는 이 날 오전10시30분께 성북구 종암경찰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3월29일 집회(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김문수 전 의원 등 기명 8명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예배를 강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모일 때 지켜야할 7대 예방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현장 감독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까지 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23일~4월5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23일 발령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3월29일에도 교회 내부 뿐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 점거하면서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집회금지 명령 위반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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