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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관광택시’ 투입해 해외입국자 실어나른다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 한 200대
운전석 뒤 비닐칸막이, 운전사는 방역복

해외 입국자 전용 택시 표시.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해외 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자 전용 택시 200대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기존 ‘외국인관광택시’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8개 임시노선을 가동한 데 이은 조치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제 1·2 여객터미널)별로 각 100대씩 배치된다.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내외국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1 여객터미널 출입구 4곳과 제2 여객터미널 출입구 2곳에는 안내요원이 배치돼 피켓을 들고 안내한다.

특별수송 택시에는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이미지〉가 부착돼 있다. 또한 운전석과 뒷 승객 사이에 비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이 택시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승차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승객은 우선 주소지 보건소까지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잠실종합운동에 대형 워킹스루 검사소가 3일부터 가동하는 만큼 검사소 운영시간인 오후2시부터 오후10시까지 내 입국자는 잠실 검사소로 가며, 그 외 시간에는 주소지 보건소로 이동한다.

요금은 종전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을 포함해 중형택시는 6만5000~9만 원, 대형과 모범택시는 9만5000~13만 원이다.

특별수송택시는 수송 완료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차량 방역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시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공항버스 보다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시민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방역관리도 철저히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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