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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집회금지 행정명령

[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로 모든 지역을 집회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청 전경.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상록·단원경찰서에 집회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강제해산 조치도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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