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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서 자가격리 위반자 3개월 징역형
中 본토 방문 후 격리 조치 위반 시 최고 6개월 징역형
해외 입국자 증가로 감염 확산 우려 고조
홍콩의 한 시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 본토에서 귀국한 후 자가 격리를 위반한 홍콩 남성에게 3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다.

3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지난 8일 중국서 홍콩으로 들어온 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콩 법원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입경 당시 격리 시설에 가지 않기 위해 일정한 거주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랑 지역의 유스호스텔에 거주한다고 거짓 진술했으며, 이후 지난 10일 중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려다 세관 당국에 체포됐다.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 귀국 후 14일 동안 격리토록 하고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6개월에 징영형과 2만 5000홍콩달러(약 39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41세 남성과 37세 남성도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각각 6주와 10일 징역형을 받았다.

최근 홍콩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증가로 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 홍콩의 확진자 수는 682명으로 전날에만 41명이 늘었으며, 이 중 34명은 최근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궈융 홍콩대 교수는 “수많은 사람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홍콩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홍콩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조만간 2000명에 이를 수 있다”며 “보다 엄격한 코로나19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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