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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n번방 사건에 검찰 브리핑 4개월 만에 재개
피해자 20여명 인적사항 확인…절반 이상이 아동·청소년

조주빈, 일부 혐의 부인…범죄수익 규모 특정안돼

검찰 “공보심의위 의결사안·부정확한 정보 바로잡는 차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해 12월 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검찰수사를 계기로 사라졌던 검찰의 언론브리핑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지휘 김욱준 4차장·팀장 유현정 아동여성범죄조사부장)는 31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는 조 씨를 불러 4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진다. 이날 조사에 앞서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약식브리핑 형태로 공보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돼 공개된 공보자료와 사건과 관련한 부정확한 보도들이 많아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에 따라 검찰은 이른바 ‘티타임’이라 불리는 검찰의 언론브리핑을 없애고 언론 대응을 전문공보관이 담당하게 됐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건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심의를 거쳐 공개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공개심의위 의결 결과에 따라 조주빈과 관련한 수사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조 씨의 범죄사실을 추가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행시기와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들을 구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74(미성년자 16명) 중 2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아동·청소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를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부터 조 씨를 상대로 피해자를 10여명 씩으로 나눠 조씨가 이들을 알게 된 경위와 어떻게 범죄대상으로 삼았는지, 가해행위가 어느 정도 기간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작된 음란물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추궁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경찰내용을 기초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중복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신중하게 검토해 (조사)할 예정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와 그 공범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따져보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 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조 씨가 박사방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재판 전에 암호화폐로 받은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

조씨 공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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