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警, 범죄이력 걸러낸 의경 대신 ‘못거르는 공익’에 개인정보 맡겨
지난해부터 의경 대신 공익 투입
지침으로 정보접근권한 공식부여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으로 활동한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가 일반인 신상 정보를 빼돌려 충격을 안긴 가운데, 경찰청이 ‘지침’으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회복무요원은 선발 당시 범죄 이력 조회를 한 의무경찰 대신 투입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월 ‘사회복무요원(교통법규 분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권한 부여 관리’란 제목으로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렸다. 사회복무요원 1416명을 교통 기능에 배치하고 이 중 309명을 ‘교통법규’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내용(지난해 1월 28일 기준)이다. 이날 현재 교통법규 분야에서 TCS 접근 권한을 가진 사회복무요원은 260명이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분야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에 공익 신고 접수, 범칙금·과태료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주며, 지침을 통해 개인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사회복무요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TCS에 접속할 수 있다.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람의 이름, 차량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거주 주소, 차량 번호. 차량 종류, 과태료 부과 내역, 공익 신고 내역 등이다.

문제는 경찰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중 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사회복무요원에 앞서 업무에 투입했던 의무경찰의 경우 선발 시부터 범죄 이력을 확인, 적격자만 일선에 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병무청은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만, 사회복무요원 경찰서 배치 시 이를 넘겨받지 않았다”며 “이들의 범죄 경력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내부 규칙 등을 개선해 범죄 전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엇다고 본다”며 “법률 근거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TCS 로그인을 하면 기록이 남게 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 27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전자 결제를 통해 1차는 같이 일하는 경찰이, 2차는 계장이, 3차는 과장이 로그인 기록을 살펴본다”며 “현재까지 개인 정보 유출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혹시 몰라 지난주에 일선 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