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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수 속초시장, 명의대여 불법 부동산업소 운영 철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도입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김철수 속초시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명의를 빌려 부동산업소를 운영하는 편법 방지 ‘묘책’을 내놓았다.

김 시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명찰 패용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다. 사진과 얼굴이 다를 경우 일단 불법으로 의심하면 된다. 명찰이 아예 없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중개인 170명 성명,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직접 제작해 다음달 1일부터 시가 직접 배포 한다.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행위, 중개보조원 실질적 중개행위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김철수 속초시장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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