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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 27.8% “가맹본부나 지정업체서 물품구입 강제”
서울시, 803개 가맹본부·1114곳 가맹점 모니터링
가맹본부 주소·인테리어비용 등 정보공개서 불일치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가맹점 5개 이상을 보유한 서울 소재 803개 가맹본부와 111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첫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803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본부 주소지, 가맹비용 등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실제 가맹조건은 가맹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전체 803개 가맹본부 중 124개(15.4%)의 주소가 정보공개서와 달랐다. 이중 9곳은 이미 폐업한 곳이었다. 실제 소요비용도 정보공개서와 차이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가맹금 87개(10.8%), 교육비 65개(8.1%), 인테리어비용 118개(14.7%) 등 이다.

시는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이들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폐업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가맹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대상은 2018년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1114개 가맹점주들이며 전체 조사 대상 중 684명(61.4%)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 10명 중 7명(69%)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77.8%) ▷인근현황(인접한 10개 가맹점 정보) 문서(70.6%) ▷계약서(92.3%) 등 다수의 문서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8%가 모른다고 답해 형식적인 제공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점 점포 개설시 실제 지불한 가맹금, 개업 전 교육비, 보증금 등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선 79.5% 정도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본부나 지정업체에서만 물품 구입이 강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27.8%가 ‘강제한다’ 고 응답했다. 또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주도 70%를 넘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 중 76.4%도 해당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해 단체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예비창업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관련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잘못된 정보로 가맹사업 희망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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