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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줄이고 지구도 살리고…’태양광 미니발전소 들여놓을까
31일부터 총예산 173억원 지원
5만200가구에 ‘베란다형’ 설치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규모는 5만 200 가구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173억원을 지원한다.

별도의 전기 저장장치 없이 발전과 동시에 소비되고 생산된 전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및 전등에서 우선 사용하며 부족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으므로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325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31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21리터 양문형 냉장고의 한 달 소비전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용 냉장고 1대를 태양광 에너지로 돌리는 셈이다.

월 227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325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1년에 약 13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325W 기준으로 서울시 39만원, 자치구 5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44만원이다. 제품가격이 50만원일 경우, 시민 부담금은 6만원이 된다.

서울시 보조금은 설치용량 500W 이하는 1W당 1200원을 지원하고, 500W 초과 1kW 미만은 1W당 700원을 지원한다.

자치구 보조금의 경우, 지원 가능한 총 가구수는 구별로 다르다.

서울시는 올해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18개의 보급업체를 공고하고 이들 보급업체를 통해 53개(거치형 1장 기준)의 다양한 제품을 보급할 예정으로, 시민이 직접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제품 정보는 서울에너지공사 온라인 플랫폼 ‘서울햇빛마루(http://www.sunnyseoul.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설치 신청은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햇빛마루(http://www.sunnyseoul.com)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보급업체 및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신청은 태양광 콜센터(1566-0494) 또는 보급업체에 직접 전화해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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