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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A, 유럽 GDPR 준수 지원 위한 현지사무소 개설한다
올 하반기 개소… EU 내 국내기업 위한 협력채널 운영
상반기로 예정됐던 GDPR 적정성 평가, 코로나19로 지연
국가간 적정성 평가 시 개별 기업들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내 GDPR 지원사업. KISA 자료 갈무리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 하반기에 유럽 현지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앞두고, 현지 국내기업들의 GDPR 준수 지원을 위해서다.

GDPR이란 유럽연합(EU)에 속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EU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법규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EU는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수준이 EU와 상응할 경우에만 적정성 평가를 승인해 상대국 기업이 추가적인 보호 조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데이터 3법이 통과된 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에 대한 EU의 적정성 평가는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EU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대 3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정성 평가가 통과되면, 그동안 개별 기업이 해결해야 했던 EU 국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관한 규제 준수 부담이 국가 차원에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개별 기업이 EU 규제 당국과 직접 적정성 협의를 하며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해 약 40억원을 소요한 사례도 있다”며 “국가간 적정성 평가가 완료되면 개별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KISA는 EU 현지 국내기업들의 GDPR 준수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무교육, 수시상담, 동향 분석 및 가이드 개발, 자가진단모델 개발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171건의 전화 및 이메일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중 54%가 GDPR 적용 여부, 13%가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관한 문의였다.

KISA는 연내 EU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현지 감독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협력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보성 KISA 홍보실장은 “EU 국가 중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과 실제 문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현지사무소 개설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KISA는 중소·영세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현지 법률 및 가이드라인 등의 번역서비스 제공 등 기존 GDPR 준수 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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