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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연립·나대지까지 확대
자치구 건축 심의 없이 주택수 완화
노후 저층 주거지. [동대문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시내 단독, 다세대주택만 가능했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연립주택과 나대지에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세대 수(20세대 미만)를 초과 해도 종전에 받아야했던 자치구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훈‧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발의)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관련 조건과 규제를 풀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도 꾀했다.

먼저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곳이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곳,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곳, 사업시행인가 1곳, 통합심의 3곳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곳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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