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운영 기준 만들기로
내주 시범학교 운영…애로사항 수렴
지난 12일 울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첨단소재공학부 전은채 교수가 첨단소재제조공정 온라인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5일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대면수업처럼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치려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적은 아직까지 없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생중계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화상 수업을 드는 것이 떠오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은 ‘과제형·토론형·실시간 쌍방향형’ 등이다.
‘과제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것이고, ‘토론형’은 e학습터 등 온라인 공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내는 것이다. ‘실시간 쌍방향형’은 유튜브·아프리카TV 등으로 직접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과제형이나 강의형을 정식 수업으로 인정해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해도 괜찮냐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런 현장의 혼란 때문이다. 운영 기준에는 온라인 수업이 최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담길 예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내주 한주 간 시범학교들은 정규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대표 교원, 시·도 교육청 원격교육 담당 장학사 등이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를 개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범학교 선정 절차 및 준비작업은 이번 주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범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들도 개학 전까지 온라인 강의와 메신저 소통 등을 통해 정규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원격교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원격교육 콘텐츠 지속 확충, 운영 시스템 안정화, 교원 역량 제고, 시범학교를 통한 원격교육 모델 마련, 정보격차 해소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원격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정보화 교육비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