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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보유 상가 임차료 즉시 인하 길 열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일 오전 대구시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가들이 임시 휴점을 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의 임차료를 즉시 내리거나 면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발생 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통일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조례 개정을 거치게 돼 있다.

개정에 따라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심의만 거쳐도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내용을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로써 각 지자체는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 시설의 내부상가·매점을 임차해 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하게 임대료와 대부료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지하 상가 등 수익형 수익재산 4351곳,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등 수익형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 4755곳 등 모두 9106곳에 대해 2~7월까지 6개월 분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50% 감면과 오는 8월까지 1년치 임대료 납부 유예 등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편다. 내달부터 즉시 시행하면 2월분부터 소급적용 된다. 이미 납부된 것은 반환된다. 시는 모두 487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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