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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지침 어겨도 벌금 300만원뿐...해외 입국자에도 지나친 관대 '눈총'
다음달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 권고사항
‘입국금지’ 안해 유럽발 입국자 검사비만 하루 2억원 '펑펑'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의 모든 조치가 권고 수준이고, 집단행사 지침을 어겨도 벌금 300만원 이하여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입국금지를 선언하는 나라가 속출하고 공공장소에서 2명 초과 모임을 금지하는 나라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가 언제까지 이처럼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할 것인지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헤럴드DB]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5일까지 모임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국민들을 독려하고, 공무원도 특별지침을 통해 대외활동 제한하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수용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일시 중지키로 했다.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KTX 등은 좌석을 가급적 창가석으로 자동 배정토록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 승객들이 거리를 확보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권고사항이고 정부지침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 등을 하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설사 지침을 어기더라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강제력을 담보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형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벌금 300만원은 많지 않게 느껴질 액수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전시상황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와 크게 대조적이다. 대만의 경우 자가격리규정 위반 벌금을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900만원)로 강화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31세 남성에게 첫 벌금을 부과됐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모든 단기 방문자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했다.

미국은 여행을 전면 제한하고 캐나다 국경을 폐쇄하는 등 사실상 하늘길과 땅길을 막는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최소 2주간 금지했다. 앞서 16일 독일은 공공시설과 일반상점 운영금지, 음식점 운영제한, 종교시설행사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바이에른주와 자를란트주는 외출 제한 조치까지 발표했다.

출입국에서도 입국금지 등 봉쇄전략을 택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입국금지는 중국 후베이성으로 한정하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지에서 온 입국자는 특별검역 대상이 아니라서 방역틈새가 우려된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면서 검사비(1인당 15만원)과 숙박비는 물론, 자가격리 2주간 생활비(21만2300원)까지 지원, 국민들의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지난 22일 유럽서 1300명이 입국했는데 이날 하루 검사비만 2억 가까이 됐다. 만약 양성으로 나오면 1인당 평균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조차 무상지원이다. 모든 것이 입국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생긴 사회적 비용이고, 혈세가 들어간다. 유럽발 입국자는 물론, 향후 정부가 다른 지역 입국자까지 특별검역을 확대할 경우 추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한 상항이다.

회사원 A씨는 “애초에 중국사람의 입국을 막지않으면서 첫단추를 잘못 뀄고, 이제 유럽 입국을 막을 수 없어 울며겨자 먹기로 풀코스 서비스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무한대로 착한나라 코스프레하면서 혈세를 엉뚱한데 펑펑 쓰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제한을 확대하는 등 보다 강력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와 같은 특별검역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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