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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채안펀드 조성 참여”…발권력 동원 가능성
RP 매입방식 현금대여
2008년 땐 50% 담당

5대 금융지주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금융지주라도 순수하게 현금으로 10조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은에서 돈을 빌리는 길 뿐인데, 한은도 보유 현금이 많지 않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3일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채안펀드 조성 참여한다”면서 “방식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이 유력하나 확정은 아니고 규모나 구체 방법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아무리 금융지주라고 해도 단기간에 10조원의 현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조달 가능한 액수이지만 현재와 같은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는 어려운 액수다. 주식과 채권시장을 부양하는 목적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주식과 채권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5대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이 한국은행에 보유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한국은행법 64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정성이 높은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증권이다.

금융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 공동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했다. 당시 펀드 규모는 5조원인데, 은행과 보험을 비롯한 91개 금융기관이 출자했고,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 출자금액의 50%까지 RP를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유동성을 지원했다.

한은도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 한은 재무제표 상 보유 현금은 약 19조5000억원의 예치금이 전부다. 이번 증안·채안펀드 규모를 감안했을 때 2008년 보다 더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다. 금융시장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경우에 대비한 추가 유동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증안·채안펀드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법 제65조는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64조에 규정된 증권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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