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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기간 연장

[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3차 개학연기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27일에서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기간 중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율을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로 완화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시간당 이용료 9890원으로 연간 72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안성시청 전경.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의 일환으로 그간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정부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님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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