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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80일만에 조국 재판 시작… ‘특감반 재량권’ 인정여부 쟁점
오늘 공판준비기일, 조국은 불출석…변호인 17명 선임
가족비리·감찰무마 함께 재판…‘입시비리’는 정경심 사건과 분리여부 논의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시작됐다. 기소된 지 80일 만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독자적인 재량권을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0일 오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올 1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른 사건과 병합돼 기일이 2차례 바뀌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법무법인 다산 등 3개 로펌에서 17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했다.

조 전 장관 혐의 중 연루된 입시비리 부분만 따로 분리해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할지도 향후 준비기일에서 논의된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기존 재판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정 교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분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핵심 혐의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사건이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고위공직자의 비위조사에 대한 재량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조 전 장관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청와대 특감반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침해할 특감반의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특감반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을 징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침해할 권한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최종적으로 감찰 중단지시를 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해 유 전 부시장이 사임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끔 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당시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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