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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멈췄던 법조계, 다음주부터 활동 재개
법정 방청석 한 자리씩 떨어져 앉고 입석 금지
법무검찰개혁위 한달만에 재가동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일시 정지됐던 법조계 일정이 다음주부터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자로 특별휴정기를 끝내고 23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한다. 그동안 휴정을 권고했던 민사재판과 불구속 피고인이 있는 형사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 않은만큼 사건 당사자와 관계자를 시차 소환해 한번에 많은 사람이 법정에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사건 진행도 여유를 두기로 했다. 이전에는 한 시간에 8개의 사건을 심리했다면, 이제는 4건으로 줄이는 식이다.

법정 내 방청석 좌석도 한 자리씩 떨어져 앉히기로 했다.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공판기일은 휴정으로 연기돼 24일 열린다. 담당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입석을 금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23일 법무·검찰개혁위 3차회의를 재개한다.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었던 개혁위도 지난달 24일을 마지막으로 이달 2일과 9일, 16일 세 차례 회의를 건너뛰었다. 23일 권고예정 심의 안건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실질적인 사복착용권 보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달간 연기했던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를 24일에 연다. 전문분야 등록심사위는 통상 매달 초에 열렸는데, 한번 심사할때마다 심의위원 9명이 모여야 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연기됐다. 그동안 변호사들이 전문분야 자격 취득을 위해 낸 신청 162건이 24일에 한꺼번에 심의될 예정이다. 또, 한동안 멈춰있었던 변협 내 테스크포스(TF)도 다음주부터 다시 모인다. 인권위원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미세먼지환경위원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 등이 재가동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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