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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수성구외 주택 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외의 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수성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에만 이를 내도록 했다.

이제는 수성구 내 9억원을 초과한 주택거래 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 제출 의무를 피하려고 거래계약일 등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하며 미제출 시 별도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는다.

계획서 신고항목도 변경돼 증여·상속은 자금 제공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조치가 주택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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