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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부장·검사장 사건 수임제한, 퇴임 뒤 1년→3년 연장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가 전관이라고 불리는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는 17일 ▷전관 수임제한 기간 연장 ▷연고관게 선전 금지 의무 및 제재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전관의 전화변론 규제 ▷전관 징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고위직 출신 퇴임 변호사들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2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시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경찰청장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수임제한이 퇴직 전 3년과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되고, 부장검사와 지법 수석판사, 2급 이상 공무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2년·퇴직 후 2년간의 수임제한이 적용된다.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구상을 먼저 마련한 것이고 앞으로 대검과 변협 등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예고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안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연고관계가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변론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몰래변론 처벌요건을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 목적’에서 ‘정당한 이유없는’으로 확대해 단순 몰래 변론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전화변론과 전결권자의 상급자에 대한 구두변론을 부당한 감찰권 행사 시정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관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각 지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해 실태조사와 현황관리,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조사건을 부여해 전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변협과 대검 측에 전관특혜 근절 방안에 대한 구상안을 전달하고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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