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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28일 노동자대회 취소 방침…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19일 중집위서 행사 취소 여부 확정

지난 2월 17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옛 88체육관) 홀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2020년 70차 정기 대의원대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 노동자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 노동자 대회를 취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회 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3월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 3월 27일에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1만여 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올해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조합원, 간부 등 5만여 명의 참여를 끌어 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전태일법’ 입법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요구를 선명하게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 대회 개최 방안은 지난달 17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한 올해 사업계획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서비스연맹을 포함한 일부 산하·가맹 조직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전국 노동자 대회 개최 방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연맹의 경우 고객과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서비스 노동자가 많아 코로나19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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